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일진전기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 강압,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및 비인간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업무 특성 및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며 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등 근로 조건에 관련된 법규, 정책, 기준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에 따라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진전기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헌장(ILO Constitution) 및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금지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금지
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노동착취에 기여하지 않는다.
회사는 처벌, 협박, 또는 불이익의 위협 하에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노동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권리를 갖게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노동 허가증 원본 양도, 사증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자유로운 퇴직을 보장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저하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무를 갚기 위해 강제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금지한다.
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노동 관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고용의 최저 연령은 법적 기준에 따라 각국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한다.
경제적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14세까지 하향 조정이 허용되며, 그 연령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된 상태에서 교육 및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 연령을 14세로 지정한 사업장은 최저 연령을 14세로 정하게 된 사유를 고용정책 내 최소 근로 연령과 함께 명시한다.
일진전기는 사내 캠페인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권존중 정책과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서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인권, 노동 관련 정책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현대판 노예방지법,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 사례, 법적 및 윤리적 책임에 중점을 두며, 연 1회 이상 필수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는 임직원들이 인권존중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