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Reporting Center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신고센터입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누구나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신고대상 : 인권·윤리

  1. 01 인권침해·차별

    차별, 모욕,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

  2. 02 존엄성 침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등 인격과
    존엄을 해치는 행위

  3. 03 업무상 갑질·부당지시

    사적 심부름, 부당 업무 지시, 인사 불이익

  4. 04 이해상충 및 사익추구

    사적 금전거래,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 거래

  5. 05 협력사 대상 비윤리 행위

    금품·향응 요구·수수, 부당한 압력·보복, 불공정 대우

  6. 06 자산·정보 오남용

    회사 자산 남용, 기밀·고객정보 유출

  7. 07 안전·보건 침해

    안전수칙 위반, 유해·위험 방치,
    근로환경 악화

  8. 08 사회적 책임 훼손

    환경·지역사회 피해, 사회적 약자 경시

  9. 09 기타 비윤리 행위

    사규·정책 위반, 명시되지 않은 비윤리 사례

신고대상 : 공정거래

  1. 01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ㆍ부당한 공동행위(거래조건 결정, 입찰담합, 정보교환 등)
    • ㆍ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등)
    • ㆍ부당지원행위
    • ㆍ이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2. 02 하도급법 위반 행위

    • ㆍ서면 미교부
    • ㆍ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ㆍ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 ㆍ대물변제
    • ㆍ이외 하도급법 위반 행위
  3. 03 기타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자 보호

  1. 01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로 보호합니다.

  2. 02 정당한 제보를 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3. 03 제보자 외에 제보와 관련한 진술, 자료의 제공, 기타 방법으로 협조한 자 역시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주의 허위 제보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접수(신고 내용 접수)
  • 검토(사실관계 검토)
  • 조사(상세 조사 진행)
  • 종료(조치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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